사회 사회일반

호텔·리조트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뉴시스

입력 2020.02.03 12:00

수정 2020.02.03 12:00

행안부,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안 4일 시행
[아산=뉴시스] 경찰이 지난 2일 오전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의 임시생활시설인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아산=뉴시스] 경찰이 지난 2일 오전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의 임시생활시설인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시설 소유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사전 지정하는 게 골자다. 호텔, 리조트, 종교시설 등이 해당된다.


임시주거시설은 재해·재난으로 주거 공간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이 일정 기간 머무는 장소다.

지금까지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국·공립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는 교육·훈련·연수시설 내 숙박시설 등으로 한정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1만3882곳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당시 인근 임시주거시설이 부족해 이재민 구호에 어려움을 겪었고 뒤늦게 민간시설 6곳을 임시주거시설로 정해 활용했었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강원 산불을 계기로 원활한 구호활동을 위해 임시주거시설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지정 전 협의를 거치게 돼 모든 민간시설이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나 효율적인 구호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시설 소유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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