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토요일만 치르는 귀화시험…인권위 "종교 평등권 침해"

뉴시스

입력 2020.02.03 12:00

수정 2020.02.03 12:00

귀화 시험 1년 10회, 모두 토요일에만 "토요일 안식일인 종교인 시험 못 봐" 인권위 "시험 요일 다양화할 것" 권고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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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 귀화를 위한 종합평가를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 요일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법무부)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신자인 진정인과 다른 종교 신자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을 차이가 없는 동일한 대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일을 일률적으로 토요일로만 정해 진정인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한국에 6년 동안 거주한 중국동포 A씨가 "귀화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함으로 인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종교인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종교의 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귀화시험을 한국이민재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시험 날짜는 법무부에서 정한다. 귀화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험에 1년 내 3회 응시할 수 있다.

올해 귀화시험은 오는 8일을 시작으로 총 10회 토요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귀화시험을 주중에 실시할 경우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중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시험 응시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종교적 신념으로 토요일에 귀화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진정인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할 기회를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10회의 토요일 시험 중 일부 시험을 다른 요일로 변경하는 것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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