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마스크 매점매석, 관계기관 고발 있으면 수사"

뉴시스

입력 2020.02.03 12:01

수정 2020.02.03 12:01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 수급 불안정 비정상적으로 가격 급등하는 현상도 경찰 "관련 기관과 협의해 수사 진행"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초등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을 연기했다가 다시 개학한 3일 서울 강남구 봉은초등학교로 등교하며 교문에서 나눠준 손세정제를 손에 바르고 있다. 2020.02.0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초등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을 연기했다가 다시 개학한 3일 서울 강남구 봉은초등학교로 등교하며 교문에서 나눠준 손세정제를 손에 바르고 있다. 2020.02.0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마스크 매점매석 수사 가능성을 알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상황이 심각해지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개시 조건에 관계기관의 고발이 있는 범죄가 있다"며 "(마스크 매점매석은) 식약처 등 관련 장이 고발한다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신종 코로나에 대한 우려로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등 혼란을 낳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안정과 관련해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제정(이달 6일 공포)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시장 교란행위시 행정벌 및 형사벌 조치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각한 수급불안정이 나타난다면 정부가 물가안정법에 따라 수급이나 출하를 통제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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