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시 호텔이나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 소유 시설도 소유주와 협의되면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도 사용된다.
이 경우 농어촌지역 등 공공시설 부족지역에 임시주거시설이 확보돼 효율적 이재민 구호가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산 산불 발생 당시 민간연수시설 등 민간시설 6개소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는 등 원활한 구호활동을 위해 임시주거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기존에는 국공립학교나 마을회관, 경로당을 비롯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만 임시거주시설 지정이 가능했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민간시설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이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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