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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도 온라인 발급…비대면 신청 도입

뉴시스

입력 2020.02.03 12:06

수정 2020.02.03 12:06

국제운전면허 온라인 발급 시범 운영 사진·수수료 준비해 신청…등기 수령
[서울=뉴시스]국제운전면허증. 2020.02.03 (사진 =도로교통공단 제공)
[서울=뉴시스]국제운전면허증. 2020.02.03 (사진 =도로교통공단 제공)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그동안 방문발급을 받아야 했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일부 국가에서 통용되는 '영문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98개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기존 국제운전면허증 또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3일 도로교통공단은 온라인 국제운전면허증 시범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이용하면 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 신청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기존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신청인이 여권과 사진을 들고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국제공항 발급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가 적용되면서 신청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뒤 원하는 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오전 7시30분~오후 10시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 등 보안 절차를 거치게 되며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 사진 파일과 수수료 1만2300원이 필요하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 기간은 1년이며 제네바 협약국인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모로코 등 98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캐나다 등 국가에서는 해당 주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대사관을 통해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국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 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상 영문 이름, 서명이 다르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공단 측은 "약 3개월 간의 시범 운영 기간에는 1일 발급 신청을 150건으로 한정한 뒤 추후 온라인 발급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해외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운전 법규를 비리 숙지하고 안전운전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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