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 온라인 발급 시범 운영
사진·수수료 준비해 신청…등기 수령
3일 도로교통공단은 온라인 국제운전면허증 시범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이용하면 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 신청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기존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신청인이 여권과 사진을 들고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국제공항 발급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가 적용되면서 신청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뒤 원하는 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오전 7시30분~오후 10시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 등 보안 절차를 거치게 되며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 사진 파일과 수수료 1만2300원이 필요하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 기간은 1년이며 제네바 협약국인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모로코 등 98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캐나다 등 국가에서는 해당 주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대사관을 통해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국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 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상 영문 이름, 서명이 다르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공단 측은 "약 3개월 간의 시범 운영 기간에는 1일 발급 신청을 150건으로 한정한 뒤 추후 온라인 발급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해외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운전 법규를 비리 숙지하고 안전운전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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