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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칸막이 없는 직접면회' 잠정 중단…신종 코로나 대응

뉴스1

입력 2020.02.03 12:20

수정 2020.02.03 12:20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와 외부인이 칸막이 없이 직접 만나 면회할 수 있는 '장소변경접견' 제도가 잠정 중단됐다.

3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등 전국 53개 교정시설은 지난 1월28일 자 공문에 따라 장소변경접견 및 교화 행사를 중단했다. 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른바 '특별면회'로 불리는 장소변경접견은 수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칸막이 없이 소파 등이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접견을 허용하는 제도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보균자와 수용자의 직접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마이크·스피커를 이용해 대화하는 일반접견은 허용된다.


변호인 등 공무상 접견의 경우 장소변경접견과 같이 칸막이 없는 공간에서 이뤄지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교정시설 입장 전 발열 체크와 손 세척을 하고 접견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한다.


또한 교정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구속된 수용자에 대해 분리수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최소 일주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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