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非중국 입국 의심환자도 검사…민간기관까지 시약 보급

뉴시스

입력 2020.02.03 12:50

수정 2020.02.03 12:50

폐렴 없어도 중국 입국 2주내 증상 있으면 검사 식약처·질병관리본부, 신속 허가 절차 협의 중 김강립 차관 "이번주 민간의료기관에까지 보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후속조치, 보완계획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후속조치, 보완계획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중국 입국자라면 누구나 2주 이내 가벼운 증상만 있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주 안에 민간 의료기관까지 검사 시약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을 다녀오지 않아도 검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일 정부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이렇게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격리 기준 대응 지침 배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국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안에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의심환자가 아니더라도 모두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지금은 중국 후베이성에 다녀왔거나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환자'로 분류돼 격리 상태에서 감염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검사를 받으려면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 진단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 환자,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진단 시약에 대한 신속 허가 절차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협의로 밟고 있다.

중수본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중국에서 입국한 경우에도 폐렴 증세가 있는 경우에만 진단을 하도록 했었지만 이제는 증상이 나타나고, 중국 이외 지역 입국자라도 유사증세가 있는 경우 시행토록 한다"며 "기본적으로 의료진들의 판단에 따르도록 최대한 허용치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폐렴 진단 이외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등 관련 증상 중 어떤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할지에 대해선 3일 중으로 결정해 질병관리본부가 대응지침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6시간 만에 감염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늦어도 이번주 내에 물량을 긴급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차관은 "현재로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해 질병관리본부 이외 지역에서도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긴급하게 허가를 추가로 하기 위한 조치들이 완료가 되면 늦어도 금주 내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이런 검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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