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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합의' 2월 임시국회 검역법 처리할 듯

뉴스1

입력 2020.02.03 13:01

수정 2020.02.04 16:40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동섭 바른미래당,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2020.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동섭 바른미래당,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2020.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민성 기자,이형진 기자 =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고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자유한국당,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다만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세부일정과 관련 쟁점 있는 부분에 대해 협의하면서 조만간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 중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회 각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를 통해 주요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중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구성은 민주당(6인), 한국당(5인), 비교섭단체(1인)이다.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윤후덕 민주당 간사는 "민생법안 처리를 중점으로 먼저 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민생법안 처리 성과를 각 정당에 공유하기로 했다.
법사위에 계류된 244개 법안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했다.

윤 간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국민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직접 대면하는 선거운동은 각 당이 협의해 자제하자고 제안했다"며 "지난 2015년 국회에 메르스 대책 특위가 여야 합의로 구성했듯이 이번에도 초당적으로 신종 코로나 대책 특위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드렸다"고 했다.


김한표 한국당 간사는 "민주당에서 검역법 관련해서 말했는데,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예방이 중점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발의한 사후 처리 중점 법안을 같이 묶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법안이 빨리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이번 사태 종결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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