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소변경 접견 당분간 중단
위기경보 하향 때까지 유지될 전망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교정시설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이 하달됐다.
수용자는 유리벽 등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면회를 하는 이른바 '장소 변경 접견'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기승을 부리면서 수용소와 외부 접견자 간 접촉을 통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당분간 장소 변경 접견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외부 병원에 입원한 수용자가 접견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기관장 판단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접견 제한 조치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3단계)에서 하향 조정될 때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도 강제 추방 당할 걱정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적응 프로그램 등도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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