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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거동 오목지주들 “오목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반대”

뉴시스

입력 2020.02.03 13:24

수정 2020.02.03 13:24

지주 "시가 34년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재산권 행사 가로막아" 시 "일몰제와 상관없이 하는 용역 특정목적 두고 하는 것 아니야"
[진주=뉴시스] 진주 오목내 유원지 개발 결사반대 기자회견.
[진주=뉴시스] 진주 오목내 유원지 개발 결사반대 기자회견.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오는 7월 1일 공원일몰제에 따라 평거동 오목내 유원지가 도시개발계획 실효대상지인데도 일방적으로 오목내 용역개발 계획을 발주했다며 지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진주 오목내 유원지 지주(180여명)들은 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목내 유원지 개발계획 수립을 결사반대’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목내 유원지는 지난 1986년 10월27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후 34년이 지났지만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이 미개발로 방치되고 있어 지속적인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회기설 결정이후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계획 시설은 오는 2020년 7월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 한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는 올 1월 오목내 유원지가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인데도 오는 7월 유원지가 자동 해제되면 다시 유원지로 결정하기 위해 또다시 용역을 발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 34년간 피해를 보며서도 인내하며 기다려 왔다”며 “일몰제에 따른 유원지 해제에 대비해 그동안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오목내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그런데 시가 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의 행정편의 만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지정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주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기필코 도시계획시설 재지정을 단호히 막겠다”며 “시가 다시 도시계획시서을 지정해 사유재사권을 막는 행정행위는 누구의 계획인지 묻고싶다”고 했다.

이들은 “헌재의 판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오목내 유원지를 오는 7월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 재지정을 하지말것과 재지정한다면 현시가로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모든 행정절차를 투명하고 하고 절차 이행시 지주들과 협의하고 동의를 얻고, 지주중심의 추진위원회에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오목내 용역은 공원일몰제와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이다"며 "지주들이 주장하는 특정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진주시는 34년전 진주시 평거동 남강댐(진양호) 아래 오목내 지구 42만1120㎡를 국민관광지로 지정하면서 개발행위가 금지됐다.

[진주=뉴시스] 진주시 평거동 오목내 유원지 전경
[진주=뉴시스] 진주시 평거동 오목내 유원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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