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간병원서도 신종코로나 검사 6시간에 완료…이르면 이번주부터

뉴스1

입력 2020.02.03 13:24

수정 2020.02.03 13: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검체를 검사 중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모습./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검체를 검사 중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모습./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6시간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 검사가 이뤄진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검사가 가능한 곳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 같은 지침이 4일쯤 나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검사 시약에 대한 신속허가 절차가 이뤄지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의료기관에 보급하는 검사법은 실시간 유전자증폭(RT-PCR) 검사 방식으로 검사 후 결과가 나오는 데 6시간이 걸린다. 기존 판-코로나바이러스(pan-corona virus) 검사법은 모든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를 검출하지만, 시간이 24시간 정도 걸리는 게 단점이었다.

보건당국은 당초 2월5일까지 민간 의료기관에 신규 검사법을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그 시기가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민간 의료기관에 새 검사법을 보급하는 이유는 접촉자 관리 강화로 검사 수요가 크게 늘어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한다.

지금까지는 노출 시간과 위험도 등을 따져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로 구분해왔다. 밀접접촉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지만, 일상접촉자는 외출이 가능했다.


정부는 또 중국 입국자가 아니더라도 선별진료소 의사가 의심환자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는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필요한 검사 시약 물량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조속히 검사가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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