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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뉴시스

입력 2020.02.03 13:48

수정 2020.02.03 13:48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안성시에는 4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대상주택의 종류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필요) 등이다.

면적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1인 가구 60㎡이하, 다자녀 및 5인 가구 이상은 예외 적용)이다.

지원한도는 호당 9000만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이다. 임대방식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하다.


임대보증금 부담은 공사는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95%(8550만원한도), 입주자는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450만원)이다.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부담한다.(4000만 원 이하는 연 1%,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연 1.5%, 6000만원 초과 연 2%)

신청자격은 2월 3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 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기타 국가유공자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 부터 21일까지이며, 3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청약저축 통장 등이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약 3개월 이후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 안성시청 건축과(678-2856)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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