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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률 423개 대폭 확대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13:59

수정 2020.02.03 13:59

[파이낸셜뉴스]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423개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공익신고는 국민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경쟁·공공이익을 침해할 경우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84개 법률을 위반해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284개 법률 외에 병역볍,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141개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새로 추가됐다.

대부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등으로 공익신고 대상이 크게 확대 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 또는 면탈 행위, 이동통신 대리점의 휴대폰 신규 가입자에 대한 불법 지원금 지급 행위, 장애인·고령자의 채용 차별 행위 등도 공익신고 대상으로 인정받게 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면 신고자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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