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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무죄 판결' 판사, 서울변회 우수법관 선정

뉴시스

입력 2020.02.03 14:00

수정 2020.02.03 14:00

서울변회, 2019년 법관평가 발표 우수법관 7인…"충실·공정한 재판" 평균점수 최하위 5인 법관도 선정 소속 법원과 당사자에 개별 통지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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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창열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단체 선정 우수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1965명이 참여한 2019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한 우수법관으로는 이 부장판사와 우인성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 정상규 부장판사, 유헌종 서울고법 판사(광주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백상빈 수원지법 판사, 이고은 서울남부지법 판사, 최유신 서울서부지법 판사 등 7인이 선정됐다.

우수법관은 5명 이상으로부터 100점 만점에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법관들이다. 최 판사는 평균 99.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우수법관 7인 평균 점수는 96.83점에 달했다. 일반 법관 중에는 45.07점을 받은 이도 있어 극명히 대비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우수법관 7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충실한 심리와 공정한 재판진행,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자세한 설명, 경청과 공감,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수법관에 포함된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이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는 당시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다수의 부모·자녀가 양육비로 고통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양육비 지급 촉구한 것으로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공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법관 5인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엄격한 평가를 위해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평균점수 57.24점에 그쳤다. 우수법관 평균과 비교하면 40점 가까이 낮았다.

이들은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했고,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 등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나아가 우수법관이나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변회에 접수된 법관 평가표는 모두 1만6322건에 달했고, 5명 이상 변호사가 평가한 법관은 총 1047명으로 집계됐다.


5명 이상 평가 법관들의 평균점수는 80.42점으로 2018년(80.22점)과 2017년(80.08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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