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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총리공관 100m 이내 집회금지 위헌 관련 공소취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14:26

수정 2020.02.03 14:3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와 관련해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및 상소취하를 결정했다. 국회와 국무총리 공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까지 법 개정을 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올 1월부터 종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공소취소가 결정된 것이다
대검찰청은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기소돼 진행중인 사건들에 대해 윤 총장이 전면적인 공소취소 및 상소취하를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1심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되고,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결정으로 당사자의 재판기록이 아예 남지 않는다.

윤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공공수사부와 공판송무부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 전국청에 시달함으로써 국민들이 형사재판의 부담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8년 집시법 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중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부분에 대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조항은 국회와 국무총리 공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자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열거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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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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