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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판사입니다'…도주치상·공무집행방해죄 양형체험 추가

뉴스1

입력 2020.02.03 14:23

수정 2020.02.03 14:23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공)© 뉴스1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민이 직접 범죄자의 형량을 정해보는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가 콘텐츠를 추가해 신규 오픈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에 도주치상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콘텐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내용은 심야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사건과 편의점 출입구에서 행패를 부리던 취객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된 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양형 판단을 체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참여한 국민들이 가상의 판사가 되어 사건 영상과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변론을 보고난 다음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얼마인지를 고민해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이다

2018년 콘텐츠인 살인범죄 및 절도범죄, 2019년 콘텐츠인 강제추행범죄 및 사기범죄에 대하여 끝까지 프로그램 체험을 마친 참여자는 2019년 11월까지 약 4만3702명에 이른다.

양형위 관계자는 "살인범죄의 경우 체험 전 9%만이 집행유예를 선택했는데, 프로그램 체험 후에는 39%가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등 체험자들이 양형체험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을 한 후에는 양형선택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는 양형기준 설정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및 대법원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체험 이벤트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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