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님인 척' PC방 등지에서 금품 도둑질 20대 징역형

뉴시스

입력 2020.02.03 14:40

수정 2020.02.03 14:40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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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오락실이나 PC방 등지에 손님인 척 들어가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사기·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2일 오후 4시18분께 광주 북구의 오락실 계산대 앞 충전대에 놓인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같은 해 10월18일까지 광주 시내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290만3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해 9월9일 오후 2시41분께 광주 북구의 편의점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담배 1갑을 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오락실이나 PC방, 미용실 등지에 손님인 척 들어가 휴대전화나 현금, 가방 속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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