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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계도중심 운영 검토

뉴시스

입력 2020.02.03 14:43

수정 2020.02.03 14:43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 당분간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를 열어 관련 진행상황 및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계도 중심 감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해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이른 시일 내 감독방향을 적극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장협 등은 사업보고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감사계약 형태 등 추가)해 각 협회가 공시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을 집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산총액 1000억원 이하 중소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부담이 상당한 만큼, 소규모 기업에 대한 감사 면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금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으로 시장에서 비적정 감사의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거래소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깐깐해진 외부감사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것은 회계개혁에 따른 '건강한 성장통'으로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선의의 피해기업은 없도록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감사인 지정을 통지한 823개사 중 98.7%(812사)가 감사계약을 체결했다.
미체결 11개사와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 사유 확인절차 등을 거쳐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중심이 돼 운영하고, 회계기준원 등이 중심이 돼 회계처리기준 질의 회신에 적극 나서 관련 갈등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회계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 감사기간인 만큼, 관련 현안에 대한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올 상반기까지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기업·감사인과 지속·상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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