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중앙회, "화평법 개정·대중소기업 상생 등 260건 총선 정책제언" 발표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15:18

수정 2020.02.03 15:18

김기문 회장, "옥죄는 규제 철폐...위기·기회 공존"
[파이낸셜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 왼쪽)이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1대 총선에 앞서 260건에 달하는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 왼쪽)이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1대 총선에 앞서 260건에 달하는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규제철폐와 대중소 상생협력 방안, 협동조합활성화 등 260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규제철폐를 포함한 9대분야·260건의 정책을 21대 총선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제안들은 향후 주요 정당에 순서대로 전달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화평법 개정 등 규제철폐와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협동조합활성화 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정하고 주요 정당에서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것을 요청했다.

중기업계는 이달부터 시행중인 화평법의 신규화학물질 0.1t 신고의무를 국제기준인 1t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EU와 일본의 경우 1t 이상, 미국은 10t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회는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확대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시행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고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 △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협력개발을 통한 기술 국산화 지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화평법·화관법 등의 환경규제 개선 △중소기업 자금경색 방지 대책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방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중기부 내 협동조합 전담부서 설치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 회장은 "이번 총선이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해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회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소상공인은 개점휴업 상태"라며 "이들에 5000만원의 긴급 안전자금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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