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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명지대 학교법인 임원 전원 취임 승인 취소

뉴시스

입력 2020.02.03 14:55

수정 2020.02.03 14:55

교육부 즉시 임시이사 파송절차 착수 2018년 12월 '명지대 파산' 논란 계기 "관리부실로 채무가 발생…해결 못해"
[서울=뉴시스]교육부가 명지학원 임원 12명의 임원취임승인을 모두 취소했다. 사진은 명지대학교 전경. (자료=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교육부가 명지학원 임원 12명의 임원취임승인을 모두 취소했다. 사진은 명지대학교 전경. (자료=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3일 명지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임원 12명 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이날 "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취소 이유를 밝혔다.

학교법인 명지학원 임원은 이사 10명, 감사 2명이다. 교육부는 즉시 임시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취소 결정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학교법인 명지학원 파산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명지대는 지난 2004년 용인캠퍼스 내 노인복지시설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광고하면서 주택을 분양했으나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채권자 A씨 등 33명은 명지학원에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승소했으나 법원 판결에 따른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을 했다. 이에 '명지대 폐교'설이 불거졌고 재학생들이 학교법인 퇴출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명지대 측은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 문제"라며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고 명지대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6월 학교법인에 문제를 해결할 자구책을 제시하라 요구했다.
법인 측이 대책을 지난해 7월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청문을 거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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