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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신종코로나 가짜뉴스 수사 나서

뉴시스

입력 2020.02.03 14:55

수정 2020.02.03 14:55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관련 스미싱, 가짜뉴스 등 피해 예방 안내 컨텐츠.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관련 스미싱, 가짜뉴스 등 피해 예방 안내 컨텐츠.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분당과 동탄 등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문서가 생산·유포된 사건과 '4번 확진자 사망설' 등 모두 6건 가짜뉴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가짜뉴스 생산자뿐 아니라 이를 퍼트린 유포자에 대해서도 추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무심코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피해 대상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할 경우 중간 유통자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또 사실이라도 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스미싱 문자가 유포될 것으로 우려돼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는 문자에 가짜 인터넷 주소를 포함시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중요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빼나가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제한하고, 모바일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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