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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1심 징역1년 불복 항소

뉴스1

입력 2020.02.03 15:09

수정 2020.02.03 15:09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1 © News1 안은나 기자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59)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염 의원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월30일 재판부는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염 의원 자신이 1차 교육생 부정채용 청탁을 강원랜드 및 교육생 채용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강원랜드의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좌관 김모씨에게 1차 청탁한 중간청탁자들은 염 의원과 같은 당 소속으로 선거를 도와주고 주요 단체 간부로 향후 선거를 도와줄 지위에 있는 사람, 정선 기초의원으로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염 의원의 친구, 지인 등으로 구성됐다"며 "김씨가 염 의원 모르게 이처럼 많은 청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2차 교육생 채용 청탁 관련 혐의 전체와, 1차 교육생 관련 채용 청탁 부분 중 3명,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염 의원은 선고가 끝난 후 "그 동안 폐광지 주민들과 자녀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폐광지특별법에 따라 저희 사무실에서 추천한 걸로 알고 오로지 그것이 폐광지역의 경제성과 자녀들에 대한 취업 문제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염 의원은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 국회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자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남용해 2012년 11월~2013년 4월 지인 등 39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염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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