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명지학원 임원들이 재정 관리 부실로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재정 건전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등에 따른 법정절차를 거쳐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다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한 임원 공백을 해소하고자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