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부, 학교법인 명지학원 임원자격박탈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15:27

수정 2020.02.03 15:27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3일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전체 임원 12명(이사 10인, 감사 2인)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명지학원 임원들이 재정 관리 부실로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재정 건전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등에 따른 법정절차를 거쳐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다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한 임원 공백을 해소하고자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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