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우리은행, '키코 사태' 42억원 배상한다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15:52

수정 2020.02.03 16:48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12년 만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에 나선다.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 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수용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피해기업 2곳에 총 42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금액은 모두 255억원이다. 6개 은행의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다만 그동안 은행들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임·주주권 침해 등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이사회를 열어 최종 결정하겠다며 결정을 미뤄 왔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배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오는 4일 이사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수용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결정하지 못해 장고에 들어갔다. 이번 주 중 이사회를 한차례 더 열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기한 재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나은행측은 전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키코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조속한 배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이사회에서 배상 필요성 여부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나은행측은 "협의체가 생기면 자율조정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키코 분쟁조정안과 관련해) 아직 배상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해 말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사태 당시 은행들이 불완전판매가 일어난 피해기업 구제 등 고객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다 예상치 못한 환율 급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불완전판매를 한 은행도 손실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며 조정을 권고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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