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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3.5t 미만 최대 300만원

뉴시스

입력 2020.02.03 15:35

수정 2020.02.03 15:35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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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1500대에 대해 조기 폐차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 폐차 확인서▲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등도 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3.5t 미만 경유차는 신차구입 보조금까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300대를 목표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장치비의 10~12.5%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

노후건설기계차량 지원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3종류의 도로용 건설기계차량 가운데 10대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또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 2종류의 비도로용 건설기계 10대에 대해서는 엔진교체를 자기 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은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 신규 구입으로 한정됐던 것을 일반 경유차 폐차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조기 폐차 후 신차 구입 보조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대상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 등은 시청 홈페이지(www.gunpo.go.kr)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과(031-390-0542)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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