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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지방분권 어디까지 왔나…'분권 추진과제 36% 우수'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4 11:00

수정 2020.02.04 11:21

자치분권위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평가 
과제 33개 중 '12개 우수·20개 보통·1개 미흡'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작년에 마련한 33개 자치분권 추진과제 중 12개 과제가 추진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과제 20개는 보통 등급을 받았고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단 한 건만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 평가 결과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지난해 2월 수립한 33개 추진과제별 기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한 것이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자치분권위원회 등 6개 기관이다.

△일정 준수도 45점 △내용 적정성 45점 △과제 노력도 10점 등 총 100만 만점으로 90점 이상 받은 과제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70~90점은 보통, 70점 이하는 미흡 평가가 내려졌다.

평가 결과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등 12개 과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보통 등급은 총 20개로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주민참여권 보장, 대도시 특례 확대 등이다.

미흡 등급을 받은 과제는 단 한 건이다.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다. 2019년까지 자치단체 유형을 고려한 한국형 표준모델을 확정해 법안을 만들어야 했지만 일정이 지연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 33개 추진과제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단계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작년 주요 성과로 1단계 재정분권을 꼽았다. 지방소비세율을 10%p를 인상해 8조5000억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됐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 도입해 중앙부처가 법안을 만들거나 고칠 때 지자체 권한 침해 여부를 사전에 가릴 수 있게 됐다.

400개의 중앙 권한과 사무를 한꺼번에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도 추진 16년만에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주민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기대된다.

반면 31년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주요 입법안이 지연돼 국민 체감성과가 부족한 점은 미흡 요소로 지적됐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기관에 이행조치를 권고하고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해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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