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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부담액 없앤다

뉴시스

입력 2020.02.03 15:49

수정 2020.02.03 15:49

3월부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3000여 명 혜택
【목포=뉴시스】목포시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목포시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오는 3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누리과정(만 3~5세) 유아들의 학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고 3일 밝혔다.

차액보육료는 도에서 정한 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누리과정 보육료와의 차액이다.

그 동안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는 1인당 월 6만5000원 부터 최대 8만4000원까지 부담해야 했다.

목포시에서는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는 아동 1인당 월 2만원(도비30%, 시비70%)을 지원하다 2019년 8월부터 100% 시비로 1만원을 증액, 총 3만원을 지원해 왔다.

시는 2020년부터는 완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시비 21억6000만원을 편성(2019년 대비 12억 증액)하고 도비 7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오는 3월부터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000여 명의 학부모 부담액은 완전히 없어진다.


차액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정부지원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아이행복카드(바우처)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차액보육료 전액지원은 무상보육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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