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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가스 사고 추가

뉴시스

입력 2020.02.03 15:56

수정 2020.02.03 15:56

올해부터 15개에서 17개로 늘려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의 군민안전보험 보장이 올해부터 더 강화된다.

단양군은 올해 재가입한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5개에서 17개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등 기존 15개 보장 항목에서 가스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를 추가했다.

군의 지역주민 안전보험 보장 범위는 충북 도내 시·군 중 가장 넓다고 군은 전했다.

단양 주민등록자와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된다. 다른 개인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 보험 기간은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다.


2018년부터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같은 해 의료사고 1건과 화재사고 1건에 총 198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발생한 농기계 상해와 후유장해 사고 등 3건은 심사 중이다.


한정웅 군 안전건설과장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보험"이라며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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