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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청약홈 하드웨어에 문제없어..리스크 제거에 최선 다할 것"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16:45

수정 2020.02.03 16:45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홈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새 아파트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이 오픈 첫 날인 3일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되는 등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감정원측은 자체 시스템이 아닌 청약통장을 개설한 시중 15개 은행과 연결서버 일부에서 장애오류가 있었다며 금융기관과 협력해 리스크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하는 '청약홈(applyhome.co.kr)'을 공개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접속자가 몰리면서 에러가 발생했다.

청약자격 사전관리 항목에서는 행정정보 자동조회 사용 동의를 거쳐 대법원 사이트에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등록할 수 있는데 공개 직후부터 '오류' 메세지가 뜨면서 접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약신청을 모의 체험해볼 수 있는 청약가상체험 코너도 페이지 연결이 불가능했지만 오후부터는 원활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청약통장을 개설한 시중 15개 은행과 연결서버 일부에서 장애오류가 발생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감정원 관계자는 "모의 테스트 결과 전날까지도 무리없이 프로그램이 작동했는데 3일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며 "새로운 청약홈은 7만명이 동시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하드웨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청약업무 이관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가장 중요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지난달 설연휴 직전에나 받을 수 있었다.

감정원 청약업무 부서는 지난달 24일부터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청약 정보를 새로운 청약시스템에 맞추는 작업을 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청약홈 시스템 자체는 오래 준비했고 설 연휴까지 반납하며 작업했지만 시중은행과의 연결에러까지 찾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이같은 리스크를 제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약홈은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단지부터 청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실제 청약은 이달 13일 이후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첫 출발부터 혼란이 있었지만 새 청약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청약홈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단순 실수로 부적격 당첨 처리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기존 아파트투유에 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우선 '청약신청→정보확인' 코너로 가면 건축물 대장 정보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소재지와 소유권 변동일, 공시가격은 물론 재산세 납부 대상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실거래 거래정보시스템(RTMS)에 공개된 해당 주택의 매입 일자와 매수금액, 잔금지급일도 보여준다.

청약통장 가입내역을 클릭하면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일과 신청 가능한 평형이 기재된 통장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청약자격 사전관리' 항목에서는 세대원들의 사전 동의 하에 대법원 행정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세대 구성원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1년 간 등록해둘 수 있다.

청약 단계에서 이렇게 얻은 정보를 활용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입력하면 자신의 청약가점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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