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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관원, 설 앞두고 농산품 원산지표시 위반 79곳 적발

뉴스1

입력 2020.02.03 16:33

수정 2020.02.03 16:3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조사관이 원산지 표시 조사를 하는 모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제공) /© 뉴스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조사관이 원산지 표시 조사를 하는 모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제공) /© 뉴스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설을 앞두고 진행한 농산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서 79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농관원은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설 제수용·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와 백화점·할인매장·전통시장·통신판매업체 등 2448개소에 대해 농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였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79개소 중 부산시에 소재한 A업체는 미국산 쇠고기로 제조한 곰탕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등 이번에 적발된 57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했다.

광주의 한 시장에 있는 B업체는 외국산 쌀로 만든 떡국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되는 등 22개소에 대해서는 3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과 국내산을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28건, 콩 12건, 쇠고기 8건 등으로 확인됐다.


전남농관원 관계자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부럼용 견과류·양곡·나물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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