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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데이트폭력·스토킹은 명확한 범죄…특례법 제정"

뉴스1

입력 2020.02.03 16:38

수정 2020.02.03 16:38

송희경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안전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0.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안전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0.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자유한국당은 3일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영상을 이용한 협박 성범죄 등을 예방하고 범죄 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국민과 함게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여성과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여성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데이트 폭력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내용은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즉시 출동해 데이트 폭력 행위를 제지·격리 조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의 일환으로 '스토킹 방지 특별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벌금 10만원의 경범죄로 조치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정해 촬영 동의와 상관없이 영상을 이용한 협박도 성폭력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자도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제도적 지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변형카메라 관리제를 도입,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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