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나주시,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당 50만원

뉴시스

입력 2020.02.03 16:49

수정 2020.02.03 16:49

6일부터 3월13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서 접수
[나주=뉴시스]= 사진은 전남 나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사진은 전남 나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오는 6일부터 3월13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직불금은 논 이모작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국내 농업의 근간인 쌀 생산농가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료작물과 맥류, 잡곡 등의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거나 재배면적이 1000㎡ 이하인 농가와 농지전용 신고·협의 농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은 각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는 신청 접수 후 이행 점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오는 11월에 1㏊당 50만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해 가을 연이은 태풍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직불금 신청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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