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국회 충돌' 2심 간다…김명환, 집행유예 불복

뉴시스

입력 2020.02.03 17:04

수정 2020.02.03 17:04

김 위원장 측, 지난달 30일 항소장 "사건에 비해 가혹하게 내린 형량" 검찰은 지난달 29일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2020.01.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2020.01.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 측은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우리가) 했던 일에 비해서 너무 가혹하게 노동자들에게 형을 내린 것"이라면서 "(국회 앞 충돌 사건이) 없었다고 할 순 없지만, 김 위원장이 우발적 사건에 대해 형을 그렇게 많이 받아야 한다면 실제 노조파괴 때문에 목숨을 잃게 한 사용자들은 얼마나 형을 받아야 하겠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 항소 전날인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 4년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위원장에게 사회봉사명령 16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별도로 1심 재판을 받은 공범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사건보다 조금 더 폭력적으로, 조금 더 많은 경찰관 사상이 발생한 다른 불법시위 사건의 형량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면서, "처벌 필요성이 매우 크나 지금까지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형 선고는 안 하겠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법을 준수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굉장히 우려가 된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부과를 하고, 조금이나마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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