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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식]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주거 임차비 첫 지원 등

뉴시스

입력 2020.02.03 17:11

수정 2020.02.03 17:11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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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근로자(만 39세 이하) 주거 임차비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이 사업은 원거리 출퇴근 부담에 따른 청년근로자의 이직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 소요비용 부담을 줄여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지원 대상자는 청주지역 기업에 입사한 지 12개월 미만인 청년근로자다. 올해 지원 대상 청년근로자는 77명이다.

이들에게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1인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14일까지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재직하는 청년근로자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043-265-0912), 산업단지 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는 청주상공회의소(070-4469-3313)에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 38억원 들여 도시녹지 확대

충북 청주시는 올해 38억여원을 들여 도시녹지를 확대하고 공원을 재정비한다.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훼손된 완충녹지와 낡은 공공공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3곳에 20억원, 무심동로변 불법경작 등 다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한 쌈지숲 조성에 1억원, 도심지 자투리 공유지를 활용한 녹음수 식재와 의자 설치 등 자투리 땅 20곳에 1억원을 투입한다.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 10곳에 5000만원을 들여 그늘목을 심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이용하는 복지시설 녹지환경 개선 나눔숲 조성 2곳에 2억7000만원을 들인다.

이 밖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차단과 제거를 위한 중앙분리대 녹지 3곳, 띠녹지 2곳, 벽면녹화 1곳 등에 6억5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주시 진입 관문 경관 개선을 위한 경관숲 조성 1곳에 3억원, 시민 이용이 많은 가로변과 유휴 공간 쉼터 조성에 1억9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청주시, 1월 자동차세 연납 37%

충북 청주시는 지난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 결과 과세차량 등록대수의 37%가 연납했다고 밝혔다.연납차량은 15만6139대, 연납액은 314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연납차량 대수는 9930대(6.8%), 연납액은 22억원(7.6%) 증가했다.

구청별로는 상당구 2만7768대(56억원), 서원구 3만8843대(75억원), 흥덕구 5만1183대(105억원), 청원구 3만8345대(77억원)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제도다.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에도 할 수 있다.
이때는 7.5% 세액 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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