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중앙회 "21대 국회, 화평법 개정·상생정책 추진해달라"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17:12

수정 2020.02.03 17:12

총선 앞두고 260건 정책 제언
화평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중앙회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규제철폐와 대중소 상생협력 방안, 협동조합활성화 등 260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규제철폐를 포함한 9대분야·260건의 정책을 21대 총선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제안들은 향후 주요 정당에 순서대로 전달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화평법 개정 등 규제철폐와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협동조합활성화 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정하고 주요 정당에서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것을 요청했다.


중기업계는 이달부터 시행중인 화평법의 신규화학물질 0.1t 신고의무를 국제기준인 1t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EU와 일본의 경우 1t 이상, 미국은 10t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번 총선이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해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회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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