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종 코로나 확산 막아라"…행안부, 특교세 48억 긴급지원

뉴시스

입력 2020.02.03 17:25

수정 2020.02.03 17:25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둔 충남·충북에 각 7억씩 서울 6억, 제주 0.5억…소독·방역물품 구입에 활용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수원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3일 오후 경기 수원역 환승센타에서 수원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2.03.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수원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3일 오후 경기 수원역 환승센타에서 수원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2.03.semail3778@naver.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48억 원 규모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는 소독·방역 물품 구입과 감염병 생활수칙 홍보 활동 등에 쓰인다.

지역별 배분액은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이 있는 충남과 충북에 가장 많은 7억 원씩 나눠준다.
두 곳의 경우 임시생활시설 진·출입자 및 차량 소독시설 설치·운영과 인근 지역 방역물품 지원에 집중적으로 쓰게 된다.


서울·경기 각 6억원, 인천 4억원, 전북 3억원, 부산·대구·강원·경북·경남 각 2억원, 광주·대전·울산·전남 각 1억원, 세종·제주 각 5000만원을 배분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시·도별 인구와 확진자·접촉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교세를 배분하기로 했다"며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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