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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취약계층에 마스크 공급방안 강구할 것"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17:45

수정 2020.02.03 17:4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서울 강동구 소재 웰킵스를 방문, 박종한 대표이사로부터 제품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서울 강동구 소재 웰킵스를 방문, 박종한 대표이사로부터 제품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일 서울 성안로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판매업체 ‘웰킵스’를 방문해 이같이 전했다. 이 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된 이후로 "국민 안전과 재난을 이용해 돈 버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마스크 가격을 단 1원도 인상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는 과거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1인당 30매까지 제공한 적이 있다”며 “마스크 가격이 많이 올라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면 (마스크 공급을) 고려해보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유통업체에 의한 마스크 시장가격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정했다. 그는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며 “하지만 10배 이상 가격이 뛰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가격 형성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긴급수급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는 “수급에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통제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도 “시장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법이 허용하는 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안정을 위해 △합동 점검단속반 가동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제정 △담합 등 적발시 행정벌 및 형사벌 조치 △긴급수급조정조치 강구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는 늦어도 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웰킵스를 방문, 보건용 마스크 착용 시연을 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웰킵스를 방문, 보건용 마스크 착용 시연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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