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절제하는 수사, 법리와 증거에 따른 책임있는 사건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절차적 정의' 준수를 강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결을 같이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사 전입신고에서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규명 못잖게 절차적 권리 보장, 절차적 정의가 중요한 가치임을 유념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과정 및 수사결과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공정한 것으로 인식되고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부연했다.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보류하자는 이 지검장과 기소의견을 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 이견으로 대검과 법무부 간 갈등까지 전선이 확대되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한 발언이다.
결국 지난달 23일 최 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기소는 이 지검장 승인 없이 윤 총장 지시로 차장검사 전결을 통해 이뤄졌다. 법무부가 이를 '날치기 기소'라고 수사팀에 대한 감찰 검토를 거론하자 대검은 '적법한 기소'였다며 정면충돌했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당시에 사안을 기소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경우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해 그러한 취지를 윤 총장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도 이날 전입신고식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이라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잘 숙지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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