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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손배소송, 4일 선고…팬들은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뉴스1

입력 2020.02.03 17:58

수정 2020.02.03 17:58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019년 7월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서 벤치에 앉아 목을 축이고 있다. 2019.7.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019년 7월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서 벤치에 앉아 목을 축이고 있다. 2019.7.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성일 기자 = 지난해 여름 축구 팬들을 분노케 만들었던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공판이 열린다. 법정의 판단에 따라 팬들의 추가 움직임이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 관심이 향한다.

지난해 7월26일 K리그 올스타팀과 이탈리아 명문구단 유벤투스의 친선경기 때 에이스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것을 포함, 행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것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선고 공판이 4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해당 경기는 호날두를 비롯한 세계적인 스타들을 한국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흔치 않은 배경과 함께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웃지 못할 촌극으로 끝났다.

선수단 전체가 경기장에 늦게 도착해 킥오프 시간이 지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계약서 상 '45분 이상 출전'이 명시돼 있다던 호날두는 벤치만 달구다 팬들의 야유를 받고 스타디움을 빠져나갔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사였고 이후 경찰 수사 진행과 개별적, 집단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은 경기장을 찾았던 축구팬 2명이 지난해 7월29일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것이다. 손해배상 요구액은 티켓 비용에 위자료 포함, 1인당 107만1000원(티켓값 7만원, 수수료 1000원, 위자료 100만원)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김민기 변호사는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1심 판결이기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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