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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회의 "이상문학상 사태, 작가 저작권 침탈"...출판사에 사과 촉구

뉴시스

입력 2020.02.03 18:25

수정 2020.02.03 18:25

[서울=뉴시스]2019년 제43회 이상문학상 수상작 작품집 표지. (사진 = 문학사상사 제공) 2020.02.0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019년 제43회 이상문학상 수상작 작품집 표지. (사진 = 문학사상사 제공) 2020.02.0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한국작가회의(작가회의)는 3일 논란이 일고 있는 이상문학상 사태와 관련해 이를 운용하는 문학사상사를 향해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탈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작가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사태는) 작가들의 목숨과도 같은 저작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이며 나아가 작가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출판권은 저작권 위에 군림할 수 없는 권리이고 저작권을 마케팅의 도구로 이용하는 출판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며 "저작권과 출판권은 수레바퀴처럼 한 방향으로 함께 굴러가야 하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 크게 구르기를 욕망하는 순간 수레가 기울고,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번 사태는 확인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가회의는 "이상문학상의 전통과 권위는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이룩된 것이 아닌, 작가 이상(李箱)과 한국 문학을 사랑하는 '작가-출판사-독자' 모두가 이뤄낸 결과물이다. 그런데도 문학사상사는 이상문학상을 운용하는데 불공정한 독소조항을 끼워 넣음으로써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탈했다"고 주장했다.

김금희·최은영·이기호 작가의 수상 거부와 지난해 대상 수상자 윤이형 작가의 '절필' 선언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학사상사는 이상문학상 대상 뿐 아니라 우수상 수상작의 저작권을 3년 간 출판사에 양도하고 수상작을 개인 작품집 표제작으로 쓸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수상자들에게 요구했다.

작가회의는 이에 "대상 수상자에게 요구해왔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넘어 우수상 수상자들에게까지 그 굴레를 씌우고자 했던 것"이라며 "밤을 지새 한 땀 한 땀 문장을 새겨온 작가들의 예술혼을 한 순간에 뭉개버린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이후 수많은 동료 작가들이 이 상의 수상과 문학사상사의 청탁을 거절하고 출판사 업무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우리 작가들의 작가정신이 살아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문학사상사를 향해서는 "그러나 문학사상사 측은 그저 이 사태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작태는 작가와 출판계, 그리고 한국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뿐"이라고 보탰다.

작가회의는 "문학사상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한다.
동시에 이와 비슷한 문학상 제도를 운영하는 출판사들에게 권고한다"며 "한 작가의 저작권은 열정과 피땀이 고인 생명체와도 같으니 더 이상 저작권과 작가정신을 훼손하거나 강탈하려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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