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식서 발언…"절차적 정의, 중요 가치"
"절차적 권리 보장 않으면 신뢰 얻기 어려워"
윤석열 주재 회의서 기소 결정…이성윤 '이견'
이 검사장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 검사 전입신고식에서 "지난주까지 처리된 중요사건 결정 과정에서 검사장(본인)은 사안을 기소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해 그 취지를 총장께 건의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달 29일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주재 회의를 거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해당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장 이 검사장은 회의 과정에서 홀로 '이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검사장은 이날 새로 출근한 검사들을 향해 당부의 말도 전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제하는 수사, 법리와 증거에 따른 책임있는 사건 처리를 부탁드린다"며 "수사과정과 결과가 공정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형사절차에서는 실체적 진실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권리의 보장과 절차적 정의도 중요한 가치임을 유념해달라"며 "최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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