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국회 앞 집회 충돌' 김명환 항소…"시위에 160시간 사회봉사 지나쳐"

뉴스1

입력 2020.02.03 18:27

수정 2020.02.03 18:43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도로공사 요금수압원 217일간 투쟁 보고 및 향후 투쟁 선포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도로공사 요금수압원 217일간 투쟁 보고 및 향후 투쟁 선포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54)이 항소했다.

3일 민주노총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월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형이 가볍다, 이후 민주노총 측에서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공동건조물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열린 1심 결심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위원장에게 "피고인은 집회와 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했다"면서 "폭력집회를 개최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자들에게 재판부가 가혹한 선고를 한 것"이라며 "폭력집회 하는 보수집회는 조사를 안하는데 최저임금과 관련해 집회를 주도한 김 위원장에게는 징역과 집행유예, 사회봉사시간 선고는 가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내리는 선고는 없었다"며 "(집회라는 것이) 정치적 행위인데 단순히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심판을 받아야하는 건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과 2019년 3월27일, 4월 2~3일에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한데 이어 경찰 방패를 빼앗고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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