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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 입국·방문 외국인 입국제한…무사증 입국 일시정지

뉴스1

입력 2020.02.03 18:35

수정 2020.02.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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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는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거나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제주 무사증 입국을 일시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 입항직전 출발지가 중국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를 차단하기로 했다. 먼저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여권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한다.

또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 법무부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전자적 자동차단을 하고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1차에서 차단하지 못한 경우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확인해 최종 차단한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도 차단된다. 이를 위해 현지의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질문을 통한 확인 과정을 거친다. 이후 국내 입국단계에서 검역관이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받고, 출입국심사관이 입국 심사 때 질문을 통해 다시 확인한다.

기존 건강상태 질문서에는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항목을 추가한다. 만일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거짓으로 응답하거나 허위 기재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역법에 따른 처벌 외에 강제퇴거 및 향후 국내 입국을 금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제주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하고 중국 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중국인에 대해 '건강상태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신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한다. 모든 입국 외국인은 자동심사대 이용을 할 수 없고 대면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중국인 및 중국출발 외국인에 대해 Δ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Δ일본단체사증 소지 중국단체관광객 무사증 Δ일반환승객에 대한 무사증 Δ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선하는 승무원 및 선원과 동승 가족 Δ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을 모두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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