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광훈 목사, 8시간 조사 후 귀가…"예배 드리면 헌금 당연"

뉴스1

입력 2020.02.03 18:47

수정 2020.02.03 18:52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3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3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정지형 기자 = 기부금품법을 위반하고 학력과 목사 안수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3일 경찰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27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오후 6시12분쯤까지 조사를 받았다.

전 목사는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기부금품법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 교회 예배에는 4가지 조건이 있고 기도와 찬송, 성금, 감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헌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모금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되고 교회 문화를 모르는 것"이라며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헌금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 목사는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서 나는 관여한 적이 없다"며 "재정부에서 집행하는 일이라서 나는 (경찰에) 다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된 사실에 대해서 전 목사는 "광화문의 정치적 연설이 왜 사전선거냐"며 "종편과 유튜브에 나는 정식 평론가(로 소개된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앞으로도) 애국운동을 계속 할 것"이라며 "결코 문재인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운동을 해서 나라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이라며 "목숨을 걸고 계속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 목사를 불러 지난해 10월3일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집회에서 전 목사를 비롯한 주최측이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려 돈을 모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앞서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해 10월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집회에서 1억70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평화나무는 지난달 30일 전 목사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기부금품법 위반 두 가지 혐의를 주로 조사했다"며 '추후 소환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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