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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종코로나 격리 거부하면 강제로 격리하겠다"

뉴시스

입력 2020.02.03 19:15

수정 2020.02.03 19:15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격리 거부자는 강제격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는 연락두절과 격리거부 등 행위자에 대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공조체계를 구축했다"며 "비협조 시 고발조치는 물론이고 경찰과 함께 비협조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토록 하겠다"고 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와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를 근거로 들었다.

이 지사는 "분명히 경고한다.
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격리 거부 행위에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며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으로 신종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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