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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실 남양주시의원 불용의약품 관리 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4 03:50

수정 2020.02.04 03:50

김영실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김영실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영실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남양주시 소재 약국과 보건소 등에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소각처리 하는 등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또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영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남양주시에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막아 시민이 보다 더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영실 의원을 포함해 장근환, 이정애, 김현택, 이영환, 이철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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