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전체회의 끝으로 위원회 종료키로 금융노조 '임금체계 개편' 합의 반대...회의 불참 금융산업위 "연장 여지 없다...권고문도 무의미"
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금융산업위원회는 지난 28일 제23차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회의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측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산업위 관계자는 "노조 요청으로 위원회 종료 전 한 차례 더 회의가 열릴 여지는 있지만 공익위원, 경영계는 사실상 임금체계와 결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종결된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산업위는 경사노위의 첫 업종별 위원회로 출범했다. 2018년 11월 1년을 시한으로 활동을 시작, 지난해 말 금융노조의 선거로 한 차례 연장(3개월)을 거쳐 오는 18일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위원회는 '금융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공감대를 토대로 은행권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직무급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꼽은 만큼, 성과와 관계없이 호봉을 토대로 산정되는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달 6일 노사 양측의 요구사안을 모두 수용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고 집중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정부가 직무 기반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메뉴얼을 발간하자 금융노조는 돌연 "경사노위에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지속될 경우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위원회에서도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차라리 의제 세팅에서부터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는 '아예 못한다'라고 했으면 모를까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해놓고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산업위는 공익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노사 합의가 결렬됐다고 판단, 합의문뿐 아니라 권고안도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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