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팔 세게 잡고 발달장애아동 훈육한 어린이집 교사 무죄 확정

뉴스1

입력 2020.02.04 06:00

수정 2020.02.04 06:00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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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아동을 훈육하면서 팔을 세게 잡고 밀쳤다가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이모씨(3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장애전담교사인 이씨는 2016년 4월 발달장애증세가 있는 5세 아동이 놀이도구를 잘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자 아동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아버리거나 팔을 잡고 뒤로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아동을 훈육하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정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나 결과를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로 의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그렇지않다면 보육교사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 소극적인 방식으로만 훈육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보육교사가 발달장애 아동을 방임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피해아동을 돌보며 한달 반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같은 문제행동이 발생한 사건 당일에 좀 더 단호한 지도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는 오히려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씨의 사건 당일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을 손으로 때리는 등의 적극적인 가해의사가 있는 행동은 없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은 이씨의 지도에 잘 따랐고, 이씨는 수업시간에 피해아동 옆에 앉아 팔을 주물러 주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아동을 정상적으로 지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가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을 택했고, 이를 훈육의 일환으로 판단해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