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발달장애아 붙잡고 흔든 교사…대법원 "학대 아닌 훈육"

뉴시스

입력 2020.02.04 06:01

수정 2020.02.04 06:01

발달 장애 증세 아동 팔 붙잡고 흔든 혐의 1심 "상황·특수성 등 고려해야" 무죄 선고 2심 "고의 증명 안 돼" 무죄…대법원 확정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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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발달 장애 증세를 앓고 있는 아동의 팔을 붙잡고 흔드는 등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어린이집 교사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본인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발달 장애를 앓고 있던 B양의 팔을 잡고 밀치거나 세게 붙잡는 등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 및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자 훈육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었을 뿐 학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먼저 아동을 보육·훈육하는 데 있어 각각의 상황, 아동의 특수성 및 나이, 발달 정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발달 장애를 앓는 아동에 대한 훈육의 경우 돌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고, 현상 유지식 교육에 의존한다면 발달이 더욱더 더뎌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1심은 "A씨의 행위는 B양이 놀이 후 정리하기를 거부하고 드러눕는 등 고집을 부린 데서 시작됐다"며 "A씨를 물려고 하는 B양을 제지하기 위한 실랑이 과정에서 있었던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다 단호한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이는 오히려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것"이라며 "A씨 행동을 두고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고의로 B양에게 상해를 가했다거나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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