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FA점포 잡아라…편의점업계, '상생지원안' 마련 분주

뉴시스

입력 2020.02.04 06:01

수정 2020.02.04 06:01

3000개 점포 계약 종료…집토끼·산토끼 다 잡기
[서울=뉴시스] 박윤정 GS25 호림공단점 경영주와 본부 영업담당 직원이 매장 앞에서 손으로 하트를 그리고 있다. (사진=GS리테일 제공)
[서울=뉴시스] 박윤정 GS25 호림공단점 경영주와 본부 영업담당 직원이 매장 앞에서 손으로 하트를 그리고 있다. (사진=GS리테일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올해 편의점 업계에는 3000개의 점포가 자유계약(FA) 시장에 나온다. 가맹점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편의점업계가 각각 상생 지원제도를 마련해 내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GS25는 올해 1500억원 규모의 '신(新) 상생지원제도'를 선포했다. 지난해 지원한 1300억원에 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차별화 먹거리(치킨25, 카페25) 우수 운영 가맹점 특별지원 ▲재계약(기준 충족시) 가맹점 담보 설정 금액 인하 ▲GS25 전용앱(나만의 냉장고) 활용 우수 점포 지원 ▲경제재난지역(매출부진지역) 판촉 비용 지원 ▲명절 당일, 경영주 경조사 휴무 신청 제도 ▲택배 보험 신설 및 횡령 보험 확대를 통한 리스크 예방 제도 등이다.


GS25 관계자는 "업계 1위인 점포 단위 면적 당 매출을 경쟁사와 초격차로 벌리는 동시에 영업 비용 효율화 등 경영주 실수익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켜 본부와 가맹경영주가 동반 성장할 기반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CU는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 준용 ▲영업위약금 감경 및 면제 ▲영업지역 변경 요건 ▲초기안정화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해당 사항은 현재도 실무에 적용되고 있지만 가맹계약서의 개정 사항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10년 이상 장기 운영 가맹점주의 원활한 계약 갱신을 도모하는 등의 준수사항도 추가됐다.

CU는 2014년 업계 최초로 가맹점주의 수익 배분율을 기존 업계 평균 60%대에서 최대 80%대로 높인 새로운 가맹형태를 선보이며 가맹점 수익성을 대폭 높였다.

[서울=뉴시스] CU는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준용한 상생지원제도를 내놨다. (사진=BGF리테일 제공)
[서울=뉴시스] CU는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준용한 상생지원제도를 내놨다. (사진=BGF리테일 제공)
세븐일레븐은 점포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제도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가맹점과 본사가 배분율대로 분담하던 시설 장비 부품 30여개에 대한 비용을 본사가 100% 지원(기존점 대상)하기로 했다. 또 폐기 지원 범위를 기존 푸드(도시락, 샌드위치 등)에서 조리면, 샐러드 등 간편식과 군고구마까지 확대했다.

간편식은 20%에서 40%까지, 군고구마는 판매율이 일정 수준이 넘는 점포를 대상으로 상시 20% 폐기 지원한다. 단 푸드 폐기 지원은 50%에서 40%로 축소했다.

2018년 이후 마련해온 가맹점 상생지원 제도도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가맹점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운영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영주들에게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다. 경영주 배분율을 기존 40%에서 45%로 상향해 안정적인 점포 운영도 보장 중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장기간 매출 부진 점포에 대해선 해지비용 50%를 감면해주는 출구전략도 있다"며 "부진 점포 회생 프로그램, 우수 메이트 특별 채용, 경영주 자녀 채용 우대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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